기초연금제도
기초연금, 이것만 알면 끝! (2025년 기준)
✅ 누구? 만 65세 이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
✅ 얼마? 1인 최대 342,510원/월 (부부 모두 수급 시 각 20% 감액)
✅ 언제? 매달 25일 지급(토·공휴일이면 직전 평일)
※ 금액·기준은 매년 조정됩니다. 게시 전 최신 공지 확인 권장
자격 체크
- 연령: 만 65세 이상
- 가구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단독: 2,280,000원/월
- 부부: 3,648,000원/월 - 직역연금(공무원·사학 등)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 제외
얼마 받나
- 기준연금액(최대): 342,510원/월
-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 20% 감액 → 합계 최대 약 548,000원
- 국민연금도 받는 중이면: 법정 공식에 따라 일부 감액 가능
선정기준액 & 지급액 한눈에 보기 2025
| 항목 | 내용 |
|---|---|
| 선정기준액(월) | 단독 2,280,000원 / 부부 3,648,000원 |
| 최대 지급액(월) | 1인 342,510원 |
| 부부 모두 수급 | 각 20% 감액 → 1인 약 274,000원 / 합계 최대 약 548,000원 |
| 지급일 | 매월 25일 (토·공휴일이면 직전 평일) |
※ 저소득(하위 40%) 관련 특례, 연계감액 등은 아래 FAQ 참고
신청 방법 (순서대로)
- 언제?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신청 가능
- 어디서? 주민센터(읍·면·동)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 준비물: 신분증,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등
- 언제부터 받나?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처리 지연 시에도 신청월 기준 소급
소득인정액, 쉽게 이해하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은 일부 공제 후 70%만 반영, 그 외(사업·연금·임대 등) 합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예금 등에서 기본재산액/금융재산 공제 후 연 4%를 월 소득으로 환산
자주 묻는 질문(FAQ)
국민연금도 받는데,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가능합니다. 법령에 따라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등을 반영해 일부 감액(연계감액)될 수 있어요. 정확한 감액 여부는 NPS(국민연금) 조회 후 지사/주민센터에서 산정 안내를 받으세요.
부부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예. 다만 각 20% 감액이 적용되어 1인 최대액이 낮아집니다. 대신 부부 합계로 보면 대략 최대 약 54.8만 원 수준이에요.
언제 돈이 들어오나요?
매달 25일 입금됩니다. 25일이 토·공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들어옵니다.
직역연금(공무원·사학 등)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수급 제외입니다. 다만 예외·특례가 있으니 해당 기관과 주민센터에서 개별 확인을 권장합니다.
ⓘ 본 문서는 2025년 기준 공공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연도별 인상·개편이 있으니 게시 전 보건복지부·복지로 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