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선정기준액 확인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 선정기준액(2025)

이 글은 복지부 ‘장애인연금’(중증·만 18세 이상)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는 다른 제도예요.

핵심 한 줄 요약

  • 선정기준액(2025): 단독 1,380,000원 / 부부 2,208,000원.
  • 최대 지급액(기초+부가): 월 432,510원(기초 342,510원 + 부가급여 최대 90,000원).
  • 지급일: 매월 20일 전후(지자체 안내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공제 적용 후의 근로소득 + 기타소득(사업·재산(이자·연금)·공적이전·사적이전(무료임차) 등).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의 월 100% 환산.

1) 월 소득평가액 계산

① 상시근로소득 공제(2025)

1인당 월 92만원 기본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 70%만 반영).
예: 상시근로소득 150만원 → (150−92)=58 → 58의 70%인 40.6만원만 반영.

② 기타소득 포함

  •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연금),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을 합산.
— 항목별 공제로 음수가 되면 0원 처리하며,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중복 공제하지 않습니다.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지역기본재산액예시
대도시135,000,000원특·광역시의 구, 특례시
중소도시85,000,000원도의 시, 세종
농어촌72,500,000원도의 군

↑ 장애인연금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액(지역별).

② 금융재산·고급자동차·회원권

  • 금융재산: 가구별 2,000만원 공제 후 반영.
  • 고급자동차/회원권: 재산가액을 월 100% 소득으로 환산(장애인 등록차 1대는 제외 가능).
빠른 예시 — 중소도시, 일반재산 2억원·금융재산 3천만원·부채 2천만원
⇒ {(2억 − 8,500만) + (3,000만 − 2,000만) − 2,000만} = 1억1,500만
⇒ 1억1,500만 × 0.04 ÷ 12 ≈ 383,333원/월

3) 선정기준액(2025) & 확인 방법

  • 단독가구: 1,380,000원 / 부부가구: 2,208,000원. (월 소득인정액 기준)
  • 모의계산: 복지로 > 복지서비스정보 > 장애인연금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본인 기준 확인.

장애인연금은 중증 + 소득인정액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급여액은 기초·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4) 케이스로 보는 빠른 계산

예시 A) 단독가구, 상시근로소득 150만·기타소득 20만

근로 반영액 40.6만 + 기타 20만 = 60.6만 (소득평가액)
재산 환산액 38.3만(예시) → 소득인정액 98.9만선정기준액 138만 이내 → 대상 가능.

예시 B) 부부가구, 근로 220만(한 명), 금융재산 4천만

근로 반영액: (220−92)×0.7= 89.6만 + 기타 0 = 89.6만
금융재산: (4,000−2,000)만 → 2,000만 ×0.04/12 = 66,666원
합계 ≈ 902,666원선정기준액 2,208,000원 이내 → 대상 가능.

5) 신청·지급 메모

  • 최대액: 월 432,510원(기초 342,510 + 부가 최대 90,000). 실제 지급은 가구 소득·부가급여 구간에 따라 상이.
  • 지급일: 매월 20일 전후(휴일 시 전 영업일, 지자체 운영 기준).
헷갈리기 쉬운 점 —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보험 급여로 소득인정액을 보지 않습니다. 이 글은 복지부의 ‘장애인연금’ 기준입니다.
최종 판단은 지자체·공단 심사 및 최신 고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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