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이것만 보면 끝! (2025)
✅ 누구?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 소득·재산?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가구 재산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1.7억~2.4억은 50%만 지급)
✅ 얼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
※ 정기신청(5~6월)분은 보통 9월 말까지 지급, 기한후 신청은 접수 후 4개월 이내 지급.
자격 한눈에
- 가구 유형: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해당(단독가구는 제외)
- 부양자녀: 당해연도 12/31 기준 만 18세 미만(입양·손자녀 등 요건 충족 시 포함)
- 소득: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 재산: 가구 재산 합계 2.4억 미만(1.7억~2.4억은 산정액 50% 지급)
- 기타: 외국인은 원칙 제외(혼인·자녀 한국국적이면 예외), 전문직 사업 영위자 제외
얼마 받나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최소 50만 원
- 자녀 수만큼 산정(자녀장려금은 세대당 1명 신청)
- 재산 1.7억~2.4억 구간은 산정액의 50%만 지급
요건·금액 요약 2025
항목 | 내용 |
---|---|
대상 가구 | 홑벌이·맞벌이(단독가구 제외) |
부양자녀 | 만 18세 미만(연말 기준)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가구 재산 합계 2.4억 미만(1.7억~2.4억은 50% 지급) |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 |
정기신청 | 매년 5~6월 접수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후신청 | 6월 말~12월 1일(해당연도) 접수 → 접수 후 4개월 이내 지급(산정액의 90~95%)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때는 자녀장려금이 따로 반기 지급되지 않고 하반기 정산 시 함께 처리돼요.
신청 방법 (간단 순서)
- 기간 확인 · 정기: 5/1~6/2 내(연도별 공지 확인) · 기한후: 6/3~12/1
- 채널 · 홈택스/손택스 · ARS 1544-9944 · 세무서/상담센터 대리신청 가능
- 준비 · 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서) · 계좌정보 · 가족관계/부양 확인
- 결과·지급 · 심사 약 3개월 후 결정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자주 묻는 질문
단독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해당해요. 단독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중복되나요?
원칙적으로 중복 불가이며,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장려금 산정액에서 차감됩니다(국세청 심사 시 반영).
근로장려금 반기로 신청했는데 자녀장려금도 반기로 받나요?
반기 별도 지급은 안 함. 근로장려금 상·하반기 정산 과정에서 하반기 정산 시 함께 반영·지급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감액되나요?
가구 재산 합계가 1.7억~2.4억이면 산정액의 50%만, 2.4억 초과면 지급 제외입니다.
ⓘ 본 문서는 2025년 국세청 공개 자료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매년 공지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게시 전 국세청 공지·홈택스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