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 최대 지급액 계산 방법

가구별 최대 지급액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총소득/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신청(2024년 귀속) 기준 최대액은 아래와 같아요.

1) 가구별 ‘최대 지급액’

가구유형최대 지급액소득요건(총소득)
단독가구165만원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285만원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330만원4,400만원 미만(’25부터 완화)

*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합계(부부합산).

2) “최대”를 받는 소득 구간(핵심)

‘총급여액 등’이 아래 구간에 들어가면 최대액이 나옵니다. (가구별 ‘최대지급 구간’)

가구유형최대지급 구간(총급여액 등)비고
단독가구 400만 ~ 900만원 이 구간이면 165만원 고정 지급(재산·체납 등 감액 사유 없을 때)
홑벌이가구 700만 ~ 1,400만원 이 구간이면 285만원
맞벌이가구 800만 ~ 1,700만원 이 구간이면 330만원

위 ‘최대지급 구간’은 정부 공지(제도 개편 설명) 및 국세상담센터 Q&A의 구간 정의(점증/평탄/점감)로 확인 가능합니다.

3) 내 가구 최대 금액 확인 3단계

  1. 가구유형 판정 (단독/홑벌이/맞벌이) → 위 표의 최대액 확인.
  2. 작년 총급여액 등최대지급 구간에 들어가는지 확인(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참고).
  3. 작년 총소득(부부합산)이 가구별 소득요건 미만인지 확인(단독 2,200/홑벌이 3,200/맞벌이 4,400).

정확한 산정은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 모의계산에서 즉시 확인 가능해요.

4) 예시로 바로 감 잡기

  •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 720만원최대지급 구간이므로 165만원. (총소득 2,200만 미만 전제)
  •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1,120만원최대지급 구간이라 285만원. (총소득 3,200만 미만 전제)
  •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1,250만원최대지급 구간이라 330만원. (총소득 4,400만 미만 전제)

5) 최대여도 줄어드는 경우(감액)

  • 재산요건: 가구 재산이 1.7억~2.4억원이면 산정액의 50%만, 2.4억원 이상이면 미지급.
  • 체납/환수 등 행정사유로 일부 감액·상계 가능(국세청 심사).

6) 자녀장려금(추가 혜택) 최대 받는 법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으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 요건이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100→50 사이로 감액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2025년 9월 기준 공개자료를 반영했으며, 최종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및 모의계산 결과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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