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재산 평가 기준

2025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 재산 평가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의 근로소득 공제 규칙, 재산 기본공제액(지역별), 금융재산 공제, 무료임차소득, 고급자동차·회원권 처리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 0.7 × (근로소득 − 112만원) } + 기타소득(사업·재산(이자·연금)·공적이전·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 부채 }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 본문 수치·규칙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요약했습니다.

1) 소득평가액 계산

① 근로소득 반영

0.7 × (근로소득 − 112만원) 규칙을 적용합니다. 일용근로·공공일자리·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② 기타소득 포함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임대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 + 민간연금소득(연금저축·연금보험 등)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산재급여 등 정기 지급분(일시금은 재산으로)
  • 무료임차소득: 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상 거주 시, 연 0.78%를 소득으로 간주
예시(소득평가액) — 단독가구, 근로소득 200만원 + 국민연금 30만원 수령
계산: 0.7 × (200만 − 112만) + 30만 = 91.6만 원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① 지역별 기본재산액 (2025)

지역 공제액 예시
대도시 135,000,000원 특별시·광역시의 구, 특례시
중소도시 85,000,000원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72,500,000원 도의 군

②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예·적금·유가증권 등)은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반영합니다.

③ 고급자동차·회원권

  • 자동차가액 4,000만 원 이상 승용·승합·이륜차: 기본재산 공제 제외, 월 100% 소득환산 적용(10년 이상·생업용 등 예외 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회원권(골프·승마·콘도·종합체육시설·요트 등): 시가표준액을 월 100%로 환산
  • 재산 산정 제외 자동차 (1대 한정):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장애인 등록 차량, 지방세 비과세 차량

④ 증여·처분 재산 반영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처분 재산은 일부 차감 항목(부채상환·의료·교육·장례·혼례·위자료·양육비 등)을 뺀 금액을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하여 포함합니다.

예시(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중소도시 거주, 일반재산 2억, 금융재산 3천만, 부채 2천만 가정 시
→ {(2억 − 8,500만) + (3,000만 − 2,000만) − 2,000만} = 1억 1,500만
→ 1억 1,500만 × 0.04 ÷ 12 = 약 383,333원/월

3) 내 소득인정액, 이렇게 합산하세요

  1. 소득평가액을 계산(근로소득 112만 공제·70% 반영 + 기타소득)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지역별 기본재산액·금융 2,000만 공제·부채 반영·연 4%/12)
  3. ①+②를 합하면 월 소득인정액

참고: 공식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도구에서 상세 산출이 가능합니다.

4) 빠른 체크리스트

  • [ ]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을 뺀 뒤 70%만 반영했나요?
  • [ ] 사업·재산(이자·연금)·공적이전·무료임차 소득을 포함했나요?
  • [ ] 거주지역의 기본재산액(대도시 1.35억/중소도시 8,500만/농어촌 7,250만)을 적용했나요?
  • [ ] 금융재산 2,000만 공제·부채 반영을 놓치지 않았나요?
  • [ ] 고급자동차/회원권은 월 100% 환산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린맏

반갑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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