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방법

2025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방법

한 번에 끝내는 동시 신청 가이드! 신청기간, 자격요건, 홈택스 경로, 반기신청과의 관계까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누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미만(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 재산 2.4억 미만. (2024년 귀속 기준)
  • 자녀장려금: 홑벌이·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미만,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보유.
  • 재산 감액 규정: 가구 재산이 1.7억~2.4억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2.4억 이상은 제외.

※ ‘총소득’·가구판정 기준은 국세청 심사 기준을 따릅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2025년 일정)

  • 정기신청 (근로·자녀 동시 신청): 2025.05.01 ~ 06.029월 말까지 지급.
  • 기한후신청 (둘 다 가능): 2025.06.03 ~ 12.01 → 신청 후 4개월 내 지급, 결정액의 95% 지급(감액).
  • 반기신청 (근로만): 상반기 9.01~9.15(‘25)·12월 지급(35%) / 하반기 2026.03.01~03.16·6월 정산.
중요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 없지만,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말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홈택스에서 동시 신청하는 법 (정기·기한후)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3. 가구원·소득·재산 정보 확인 (자동불러오기 내용 점검)
  4. 신청 종류 선택: 정기신청 또는 기한후신청
  5. 체크박스에서 자녀장려금 항목 반드시 체크 → 제출

※ 모바일(손택스)·ARS(☎1544-9944)·세무서·장려금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신청 가능.

반기신청과 동시 신청의 관계

  • 반기신청근로장려금만 대상입니다(근로소득자, 해당기간 소득분).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봄 (연말에 정산).
  • 반기신청 가구에 자녀장려금 요건이 있다면 정산 시 자녀장려금이 함께 반영됩니다(별도 반기 신청 없음).

체크리스트 (제출 전 6가지)

  • [ ] 가구 유형·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미만(근로: 2,200/3,200/4,400만, 자녀: 7,000만 미만)
  • [ ] 가구 재산 2.4억 미만 (1.7~2.4억이면 50% 감액)
  • [ ]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요건 확인(자녀장려금)
  • [ ]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
  • [ ] 기한후 신청이면 결정액의 95%만 지급(가급적 정기신청 권장)
  • [ ] 홈택스 입력 시 자녀장려금 체크 상태로 제출

자주 묻는 질문

Q1. 5월 정기신청에서 ‘근로’만 신청했는데, 자녀장려금은 따로 낼 수 있나요?

같은 기간(정기 또는 기한후)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 자녀장려금 체크 상태로 다시 접수하면 됩니다. (중복이 아니라 보완에 해당)

Q2. 반기신청만 하면 자녀장려금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제도가 없지만,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Q3. 기한후신청으로 동시 신청하면 손해인가요?

정기신청 대비 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감액). 일정상 불가피할 때만 사용하고, 가능하면 5월 정기신청을 권합니다.

※ 본 글은 2025년 9월 기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판단은 국세청 심사에 따릅니다.
린맏

반갑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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