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방법
한 번에 끝내는 동시 신청 가이드! 신청기간, 자격요건, 홈택스 경로, 반기신청과의 관계까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누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미만(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 재산 2.4억 미만. (2024년 귀속 기준) ⓘ
- 자녀장려금: 홑벌이·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미만,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보유. ⓘ
- 재산 감액 규정: 가구 재산이 1.7억~2.4억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2.4억 이상은 제외. ⓘ
※ ‘총소득’·가구판정 기준은 국세청 심사 기준을 따릅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2025년 일정)
- 정기신청 (근로·자녀 동시 신청): 2025.05.01 ~ 06.02 → 9월 말까지 지급. ⓘ
- 기한후신청 (둘 다 가능): 2025.06.03 ~ 12.01 → 신청 후 4개월 내 지급, 결정액의 95% 지급(감액). ⓘ
- 반기신청 (근로만): 상반기 9.01~9.15(‘25)·12월 지급(35%) / 하반기 2026.03.01~03.16·6월 정산. ⓘ
중요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 없지만,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말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
홈택스에서 동시 신청하는 법 (정기·기한후)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가구원·소득·재산 정보 확인 (자동불러오기 내용 점검)
- 신청 종류 선택: 정기신청 또는 기한후신청
- 체크박스에서 자녀장려금 항목 반드시 체크 → 제출
※ 모바일(손택스)·ARS(☎1544-9944)·세무서·장려금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신청 가능.
반기신청과 동시 신청의 관계
-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만 대상입니다(근로소득자, 해당기간 소득분).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봄 (연말에 정산).
- 반기신청 가구에 자녀장려금 요건이 있다면 정산 시 자녀장려금이 함께 반영됩니다(별도 반기 신청 없음).
체크리스트 (제출 전 6가지)
- [ ] 가구 유형·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 미만(근로: 2,200/3,200/4,400만, 자녀: 7,000만 미만)
- [ ] 가구 재산 2.4억 미만 (1.7~2.4억이면 50% 감액)
- [ ]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요건 확인(자녀장려금)
- [ ]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
- [ ] 기한후 신청이면 결정액의 95%만 지급(가급적 정기신청 권장)
- [ ] 홈택스 입력 시 자녀장려금 체크 상태로 제출
자주 묻는 질문
Q1. 5월 정기신청에서 ‘근로’만 신청했는데, 자녀장려금은 따로 낼 수 있나요?
같은 기간(정기 또는 기한후)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 자녀장려금 체크 상태로 다시 접수하면 됩니다. (중복이 아니라 보완에 해당)
Q2. 반기신청만 하면 자녀장려금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제도가 없지만,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Q3. 기한후신청으로 동시 신청하면 손해인가요?
정기신청 대비 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감액). 일정상 불가피할 때만 사용하고, 가능하면 5월 정기신청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