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표 & 지급액 계산법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단독가구는 해당되지 않고, 재산요건을 함께 봅니다.
1) 자격 한눈에 (소득·재산·가구)
- 소득요건: 2024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홑벌이/맞벌이 공통).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 아님.
- 재산요건 (’24.6.1. 기준 가구원 합산):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1.7~2.4억원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2.4억원 이상은 제외.
- 자녀요건: 만 18세 미만(해당 연도 12.31. 기준) 부양자녀. (중증장애 자녀는 나이 제한 특례 존재)
- 지급시기: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기한후 신청은 신청 후 4개월 내).
2) 소득 기준표 (요약)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 | 자녀 1인당 최대/최소 | 비고 |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7,000만원 미만 | 100만원 / 50만원 | 자녀 수 × (해당 금액). 단독가구 제외. |
※ 재산 1.7~2.4억원: 산정액의 50%만 지급 / 재산 2.4억원 이상: 미지급.
3) 지급액 계산법 (간단 버전)
① 기본 틀
- 총소득 < 4,000만원이면 자녀 1인당 100만원으로 보세요(최대구간).
- 4,000만원 ≤ 총소득 < 7,000만원이면 50~100만원 사이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선형 감액됩니다(최소 50만원 보장). 정확치는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 재산 1.7~2.4억원이면 위에서 구한 금액의 50%만, 2.4억원 이상이면 0원.
-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중복 불가).
② 빠른 추정식(참고용)
총소득 S(만원)일 때, 4,000 ≤ S < 7,000 구간의 1인당 추정액:
100만원 − (S − 4,000) × (50만원 / 3,000)
→ 최저 50만원 한도
※ 공식 산정은 국세청 심사·모의계산 결과가 우선입니다.
③ 예시
- 총소득 3,600만원, 자녀 2명, 재산 1.5억원 → 1인당 100만원 × 2 = 200만원. (감액 없음)
- 총소득 5,500만원, 자녀 1명, 재산 1.8억원 → 1인당 약 75만원 추정 → 재산 50% 감액 → 약 37.5만원. (자녀세액공제 받았으면 해당액 차감)
▶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 모의계산에서 실제 금액을 확인하세요.
4) 신청·지급 일정 (정기신청 기준)
- 정기신청: 보통 5월 1일~6월 초 (’25년: 5/1~6/2) / 기한후: 6/3~12/1.
- 지급시기: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기한후 신청은 신청 후 4개월 내.
- 신청방법: 홈택스(PC/모바일), ARS 1544-9944, 안내문 개별인증번호 등.
5) 자주 묻는 질문
Q1. 단독가구도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대상입니다(부양자녀 필요).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만 대상.
Q2. 자녀가 여러 명이면요?
자녀 수만큼 곱합니다(예: 2명 → 최대 200만원). 다만 소득·재산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요.
Q3. 자녀세액공제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중복 불가라서,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그 공제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되어 지급돼요.
마무리 팁
- 가구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 1인당 100만원에 근접합니다. 4,000~7,000 구간은 선형 감액(최소 50만원). 정확치는 모의계산으로 확정!
- 재산이 1.7~2.4억원이면 결과 금액의 50%만, 2.4억원 이상이면 대상 제외.
- 정기신청을 놓치면 기한후 신청 가능하지만, 시스템·지급 일정상 조기 신청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