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조건 완벽 가이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조건 완벽 가이드 (2025)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6.42%)이 반영돼 선정기준액도 함께 올라갔어요.

1) 한눈에 보는 자격 요건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식 산식).
  • 급여별 선정기준(2025) — 생계 중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부양의무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의료급여에만 적용(예외적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제외 규정 있음).

2) 2025 기준 중위소득 & 급여별 선정기준액

아래는 대표 가구(1~4인) 기준이에요. 전체(1~7인)는 복지부 표에서 확인하세요.

가구기준 중위소득(100%)생계(32%)의료(40%)주거(48%)교육(50%)
1인2,392,013765,444956,8051,148,1661,196,006
2인3,932,6581,258,4511,573,0631,887,6761,966,329
3인5,025,3531,608,1132,010,1412,412,1692,512,677
4인6,097,7731,951,2872,439,1092,926,9313,048,887

단위: 원 / 2025년 복지부 고시. 5~7인 가구 수치도 복지부 페이지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법(핵심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등.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본식: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별 환산율(예시):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일부 고가 자동차·회원권 월 100%. (지자체 안내·생활법령 Q&A 기준)
  • 공제 순서: 부채는 주거용→일반→금융 순으로 차감, 자동차 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음.
예시 — (중소도시) 주거용 1.5억·일반 3천만·금융 2천만·부채 2천만 → 기본재산액·부채 차감 후 잔액에 주거 1.04%·일반 4.17%·금융 6.26%를 월 환산해 합산.

4) 누가·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주체: 본인,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직권신청(본인 동의).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모의계산·신청 지원.
  •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 금융정보제공동의 등(지자체 안내 서식 사용).

5) 급여종류별 체크포인트

생계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인 765,444원, 4인 1,951,287원 등)
  • 지급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만큼 월별 지원.

의료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다만, 일정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 규정).

주거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지역·가구원수별 임차상한·보수한도 별도).

교육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급식·학용품비 등 교육비 항목별 지급).

6) 자동차·재산 특례(요약)

  • 생계·필수 사용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가 지속 적용. 차량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환산하는 예시가 복지부 자료에 명시되어 있어요(월 4.17% 환산 예시 등). 세부는 지침·지자체 고시 확인.

7) 심사에서 자주 막히는 부분

  1. 가구원 누락(동거 가족·분리세대·실거주 불일치)로 소득·재산이 과소 신고됨
  2. 재산 공제 순서·환산율 오해(주거 1.04% / 일반 4.17% / 금융 6.26%)
  3.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 외 급여에도 적용하는 오해
  4. 차량가액 전부 환산으로 계산하는 오류(유형·가액에 따라 특례/공제 존재)
  5. 신청 미루기 — 소득인정액이 경계선이면 모의계산→상담 후 바로 접수 권장(월 기준 적용)

8) 빠른 Q&A

Q1. 월급만 보고 판단하나요?

아니요. 예금·부동산·차량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소득인정액).

Q2. 부양의무자 때문에 모두 탈락인가요?

아니요. 의료급여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봅니다(일부 고소득·고재산 예외 규정). 생계·주거·교육은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입니다.

Q3. 어디서 확인·신청하죠?

복지로 모의계산·온라인 신청 지원, 실제 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실제 선정·지급은 지자체 조사 및 복지부 지침(사업안내)·생활법령 고시에 따릅니다.
린맏

반갑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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