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재판정으로 급여액 늘리는 방법
장애등급 재판정으로 급여액 늘리는 방법 (2025)
핵심은 ‘장애정도(중증/경증) 재판정’ + ‘맞는 급여로 갈아타기’입니다. 중증 판정이 나오면 장애인연금(월 최대 432,510원) 대상이 될 수 있고①, 경증·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장애수당 중심으로 지원됩니다②.
왜 재판정이 중요할까요?
| 상황 | 가능한 급여 | 월 기준(예) |
|---|---|---|
| 경증(현 상태) | 장애수당(대상자 한정) | 3~6만원 등 지자체/수급유형별 차이② |
| 중증으로 재판정 | 장애인연금 (+ 부가급여) | 최대 432,510원 (기초급여 342,510 + 부가급여 90,000, 2025년)① |
※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소득·재산)·가구상황·타 급여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판정을 고려할 타이밍
- 건강상태 변화: 악화로 일상·노동 기능 저하가 명확해진 경우
- 초기 진단자료가 불충분했거나, 새로운 검사로 객관적 소명이 가능한 경우
- 급여 전환 필요: 경증 수당 → 중증 연금 전환 가능성이 있을 때
- 이의신청 기간 내(통지 후 90일)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③
재판정 절차 (한눈에)
- 의학적 준비 — 해당 전문의에게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필수 검사자료 확보(유형별 지정 장비·전문의 필요)④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판정(장애정도 심사) 신청 → 국민연금공단으로 심사 의뢰⑤
- 심사 — 통상 30일 내(심층은 60일 이내) 결과 통보(자료보완·직접진단 기간은 제외)⑥
- 결과 — 중증 판정 시 장애인연금 신규 신청(또는 급여 전환) 및 기타 서비스 연계
- 불복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 이의신청 → 다시 심사(추가자료 제출 권장)③
지급 시작 시점 팁 — 많은 지자체 안내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은 ‘지급 결정’이 나면 신청한 달분부터 소급돼 지급됩니다.
월 20일 전후 지급, 휴일이면 전 영업일⑦.
월 20일 전후 지급, 휴일이면 전 영업일⑦.
필요서류 · 준비물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유형별 전문의 발급) + 검사결과·진료기록 요약④
- 신분증, 사진(해당 시), 위임장(대리신청 시)
- (연금 신청 시) 통장사본, 소득·재산 확인 관련 자료(필요 시)
재판정 후 ‘급여 늘리기’ 체크포인트
- 중증 판정 + 소득인정액 충족 → 장애인연금 신청(만 18세 이상)①
- 연금 수급 중 65세 도달 시 기초연금으로 전환 안내(별도 신청 필요)①
- 경증·기초생활보장 대상이라면 장애수당 확인(지급유형별 금액 상이)②
- 지자체 부가급여·교통·활동지원 등 연계 서비스도 함께 점검(지역별 상이)
자주 발생하는 실수
- 전문의·검사 기준 미충족(유형별 지정 장비/전문의 요건 누락)④
- 이의신청 기한(90일) 도과③
- 신청월 지연으로 소급 범위 축소(가능하면 월말 이전 접수 권장)⑦
- 연금·수당 대상 구분 혼동(중증=연금 중심 / 경증=수당 중심)①②
유의 — 재판정 결과는 상향·유지·하향 모두 가능하므로, 객관적 의학적 증빙을 최대한 갖춰 제출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재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30일 내, 심층은 60일 이내 통보됩니다(자료보완·직접진단 기간 제외). 진행상황은 온라인 조회 가능해요.⑥
Q2. 결과에 불복하려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다시 심사합니다.③
Q3. 중증이 되면 바로 연금이 나옵니까?
장애인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은 신청월분부터 소급되는 지자체 안내가 일반적이며, 매월 20일 전후 지급됩니다.①⑦
공식 안내·바로가기
※ 급여액은 매년 물가연동 등으로 조정됩니다. 최신 공지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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