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완벽 체크리스트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 체크리스트를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점검해 보세요.
① 30초 퀵체크
- [ ] 내 가구는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했다.
- [ ] 전년도(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 미만이다.
- [ ] 가구 재산합계가 2.4억 미만이다. (1.7~2.4억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 ] (해당 시) 반기신청이 아닌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등 의무사항을 마쳤다.
- [ ] 허위·과다신청 시 환수 및 2~5년 지급 제한을 이해했다.
② 가구유형 판정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같은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 실제 판정은 국세청 가구원 기준(연말 기준일 등)에 따릅니다.
③ 소득요건(부부합산 총소득)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2024년 귀속) | 비고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1개 이상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배우자/자녀/고령 직계존속 중 1인 이상 포함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신청인·배우자 모두 소득 有 |
※ ‘총소득’은 근로(총급여), 사업(총수입×조정률), 종교인,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④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4억원 미만이어야 정액 산정액 전액 지급(소득요건 충족 전제).
- 1.7억~2.4억원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2.4억원 이상이면 미지급.
※ 기준일의 부동산·전세보증금(간주전세 포함)·자동차·금융재산·채무 등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⑤ 신청 전 의무 및 유의사항
- [ ] 정기신청(5/1~6/2) 또는 기한후(6/3~12/1) 일정 확인
- [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9/1~9/15 / 다음해 3/1~3/16)
- [ ]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반기 불가)
- [ ] (해당 시) 종합소득세 신고 등 신고의무 이행
- [ ] 허위·과다신청 시 환수 + 2~5년 지급 제한에 동의
⑥ 반기신청 vs 정기신청(요약)
-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대상, 상반기분은 12월에 일부 지급(연도 정산으로 증액/환수 가능).
-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 가능, 9월 말까지 지급(기한후는 신청 후 4개월 내).
- 상반기 반기신청을 하면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자녀장려금 해당 시 정산 때 함께 반영.
⑦ 제출 전 최종 체크리스트
- [ ]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정확히 선택
- [ ]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유형별 기준 미만
- [ ] 가구 재산합계 2.4억 미만(1.7~2.4억이면 50% 감액 동의)
- [ ] (근로만 반기) / (사업·종교인은 정기) 경로 선택
- [ ] 환급계좌·연락처 정확 입력
- [ ] 허위·과다신청 불이익(환수·지급제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