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부가세 신고, 1월 26일 넘기면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941만 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총정리
"잠깐 미뤘다가 나중에 하지 뭐"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1월 26일 월요일까지입니다.
하루만 늦어도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정밀 검증 대상이 되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가 작년에만 2,700건에 달합니다.
신고 대상 및 기간 확인
유형별 신고 대상 기간
| 사업자 유형 | 대상 과세기간 |
|---|---|
| 개인 일반과세자 | ’25. 7. 1. ~ 12. 31. |
| 개인 간이과세자 | ’25. 1. 1. ~ 12. 31. |
|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여부에 따라 상이 |
* 신고 대상자가 작년보다 14만 명 늘어난 941만 명인 만큼, 홈택스 접속 정체가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납부기한을 3월 26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등 124만 명이 대상이며,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고는 반드시 1월 26일까지 마쳐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잘못된 매입세액 공제로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국세청 '신고도움 서비스'를 먼저 열람하세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작성이 훨씬 빠릅니다)
자주 틀리는 추징 사례 주의
- 대표자 개인 주식 관련 자문료를 사업 비용으로 공제한 경우
- 상가를 취득해 환급받고 면세사업(학원 등)에 이용한 경우
- 해외 쇼핑몰 구입 물품을 오프라인에서 현금 판매하고 누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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